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송미령 방지법」은 △「국회법」과 △ 「국가공무원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도 장관이 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송미령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의2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유임된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제31조의2의 제목을 기존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려는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했던 법안에 대해 1년도 안 되어 소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은 장관의 이 같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며 유임이 과연 타당한지, 농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 정책 판단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유임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