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선산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선산읍 기관단체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인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무, 방화관리자 선임 기간, 업무 대행 등에 관해 홍보 및 안내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승암 선산119안전센터장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에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기인한 것이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