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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보’ 발령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최근 구미 관내 아파트 청약 당첨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서 계약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아파트 전매사기가 예상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는 피해자들에게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분양권이 당첨된 사진과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왔으나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며 선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면 계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구미경찰서는 분양권 전매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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