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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단속활동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三)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 세시풍속, 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 1. 19.(월) ~ 2. 22.(일)까지 35일간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4. 29. 실시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향후 선거에서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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