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 24건 불법구조변경등 107건 총 131대를 적발.조치하였다.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부과 또는 기소등 처분을,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또는 정비 명령을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명령 조치하였다. 구미시자동차등록 대수는 2008년4월말 현재 152천여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미시의 평균연령이 30대초반으로 적발시 차량운전자의 죄의식이 미약하고, 강한 반발과 이의를 제기하는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 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따라서 향후 적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장, 정비업체,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