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11년도 조정 2,124건 처리, 피해구제율 71.3%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11년도 총 2,12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피해구제율은 71.3%를 기록했다. 피해구제율은 기각·각하된 경우를 제외한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한 건, 그 외 보도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건을 합산한 비율이다. 청구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사건 91.1%, 손해배상청구사건 71.8%, 반론보도청구사건 68.9%, 정정보도청구사건 68.3%로, 추후보도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았다. 위원회는 조정성공과 조정불성립된 사건만을 별도로 뽑아 정리한 조정성공률(70.9%)과 실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즉 심리전 기각이나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가운데 성공적으로 분쟁이 종결된 사건을 정리한 본안성공률(81.7%)을 함께 통계처리하고 있다. 전체 2,124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725건(34.1%), 조정불성립결정 285건(13.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105건(4.9%), 기각 44건(2.1%), 각하 14건(0.7%), 취하 951건(44.8%)으로 나타났다. 취하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조정절차 진행 중 정정보도가 게재되거나, 인터넷기사가 삭제되는 등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705건(33.2%),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510건(24.0%)으로, 인터넷 매체가 전체 사건의 57.2%로 전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문 586건(27.6%), 방송 250건(11.8%)이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의 최고액은 2천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의 평균액은 215만원으로 집계됐다. 침해유형별 조정액의 최고액은 프라이버시 침해 2천만원, 명예훼손 1천만원, 초상권 침해 5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중재처리건수 113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역대 최고 중재처리건수는 113건으로 2005년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처리됐다. 중재는 양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체 중재사건 중,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중재사건이 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작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5대 포털사와 조정사건의 중재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보도문의 개선 조정·중재심리를 통해 보도되는 정정보도문 등이 문제된 조정대상보도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보도문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형적으로 보도되던 정정보도문 등의 제목과 내용, 게재지면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권고한 명예회복에 합당한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해 언론사가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