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미시 체납액 중 35%이상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세 30만원이상 또는 2회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조치하여 강제 매각한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야간영치를 위한 LED조명,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기 등을 이용하여 구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것이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