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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이제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시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속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2012년 1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주정차, 쓰레기 방치, 가로수/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고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이용방법 ♣
①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통신사별 앱스토어,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
② 불편사항 신고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록 → 신고
③ 처리사항 조회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자기글 확인 → 답변 확인 → 만족도평가
* 공개 등록된 다른 사람의 민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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