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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일제단속

1.5부터 농관원 특사경, 생산자·소비자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성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1.5일부터 설 전날인 1.22까지 특별사법경찰과 한국농업경인김천시연합회 등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4.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위반업체 현황을 ‘12.1.26일부터는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된다.

참고로,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해에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25건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 거짓표시 16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9건은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였다.
판매단계 쇠고기이력제는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포상금 :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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