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조성환, 이하 ‘김천품관원’)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서 제출 후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유기축산물 기준으로 ▲ 한우 17만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50원/ℓ ▲ 돼지 16천원/마리 ▲ 산란계(계란) 10원/개 ▲ 육계 200원/마리 ▲ 오리 400원/마리 ▲ 오리알 20원/개 등 농가당 2천만원까지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금년도는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 2.5배 증액(70억원)되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에는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품관원(437-6060, 담당자 김동영)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