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양부)는 11.3, 4일까지 경북 도내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최양부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 한·EU FTA 타결로 경북 농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실사와 동시에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한·EU FTA 정식 서명 이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되는 축산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산시 소재 양돈농가 방문에 이어, 영주시 소재 낙농 농가를 방문 애로사항과 FTA타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봉화에 소재하는 양계농가, 마지막으로 청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유기농장, 슬로푸드사업장을 방문 농장주로부터 영농에 따른 고충을 들은 후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 6일 타결된 한·EU FTA 주요내용은 돼지고기 부분은 냉동삼겹살, 냉장삼겹, 목살이며, 낙농품은 치즈, 버터 등이고, 닭고기 부문은 냉장가슴, 냉동 닭다리, 냉동날개, 냉동가슴 등으로 10년에서 15년내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이밖에 포도주, 포도쥬스는 현행 관세(15%)가 즉시 철폐되고 고추, 마늘, 대두, 보리 , 감자, 인삼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총1,466개 품목 중 7년내 96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돼지고기,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축산 농가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관계 전문가, 농어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