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생활 지원 및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건축물대장은 등기, 영업인허가, 매매, 과세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부로서 발급 빈도가 높고 중요도가 매우 높은 민원서류이지만, 그 동안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권한이 시청 및 출장소에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못하고 직접 시청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으로 신청해야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번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확대 시행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를 직접 발급함으로 평균 1~2시간 소요되었던 처리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확대 시행은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및 철거 등에 따른 건물등기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법원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청 및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민원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