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였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1회 전자추첨을 통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및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2기분의 경우 12월20일까지 납부자)중 전자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기타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중 90명 정도 전자추첨하여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및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며 5명정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납부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되며,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하므로 각종 지방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