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금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과 관련, 구미소방서에 접수된 주출입구 유리문 사용 및 방화문에 노루발 설치 등의 내용의 65건의 신고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신고신청서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및 현장 확인을 토대로 한 결과 신고내용의 법령위반사항 검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이란 방법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회 5만 원이며, 동일인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반면, 비파라치 신고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위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며 안전구미로 성장하는 데 힘을 합쳐 줄 것”을 부탁하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되어 법규 위반행위로 판정이 되면 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