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실정법 인식 부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및 법질서 준수 의식 고취로 유익하고 건전한 유학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이날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에는 중국인 유학생 64명 및 구미 1대학 국제교류협력 실장 서영길교수 등 3명 이 참석한 가운데, 언어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의 대처 요령, 기초질서지키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홍보 등 정착 생활에 필요한 법규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통하여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준법의식을 통하여 이탈방지하고 외사경찰관과 적극 협조 맞춤형 명품치안으로 도민감동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결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