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반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무등록정비업소 및 자동차부품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용품 탈부착, 튜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업소를 방문하여 HID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행위, 타이어전문점의 휠얼라이먼트 조정행위,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판 테두리 네온램프 설치행위 등에 대해 행정지도와 아울러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장애발생, 이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