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3월 26일(목),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 교육·훈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무 수행 이후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용소방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비 지원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