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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공서 사칭 물품구매 사기, 재확인이 최선의 예방책

글 - 김상하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발생한 물품구매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을 때쯤 관공서를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가 또다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

 

이 사기 수법은 관공서에서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업체를 안심시키고 실제 존재하는 기관명과 직함을 도용해 문서나 공문을 위조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등 우두머리를 특정하는 것부터 검거까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이 걸리며 검거하더라도 피해 복구를 장담할 수 없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대량 주문 시 공문, 공문서 이메일(@go.kr)을 통해 공식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선결제나 예약금을 요구한다.

 

또한 직접 담당자의 실명, 직위와 계약 진위 등을 관공서에 문의하고 입금 전 반드시 계좌명의인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 조처해야 한다.

 

이러한 관공서를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문 확인, 전화 재확인, 계좌명의인 확인 – 이 세 가지 절차만 실천해도 피해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경계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강력한 방패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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