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2.3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36일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역시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사법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도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을 밝힌다.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