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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음식물 처리기, AS관련 불만 가장 많아

 

 

 

                      음식물 처리기, AS관련 불만 가장 많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에 대한 불만이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ㅇ사용 여건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ㅇ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ㅇ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ㅇ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ㅇ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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