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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3.1~5.31까지 특별 방역기간 지정

칠곡군은 중국·대만·베트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평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3월 1일부터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은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중국·대만·베트남 등 발생국가(15개국) 여행 및 현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강화(평시 월 1회 → 주 1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황사에 의한 구제역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였다.
※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리플렛 1,500부 배부

아울러, 특별 방역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공동방제단(19개반 52명)·예찰요원(8개읍면 13명)·소독차량(7대)·소독장비(13대)를 동원하여, 소규모 축산농장(521호)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공동방제단 소독약 630kg, 일반농가 4,936kg(ℓ) 배부

가축전염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농가에 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키로 하였다.
※ ‘구제역 신고요령 및 가축의 임상증상’ 리플렛 1,000부 배부

참고로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간 동물․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15건)과 2002년도(16건)에 발생되어 4,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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