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일부 주민들이 공공연히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야간에 몰래 버리는 비양심 얌체행위 등 기초의식 결여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그동안 취약지역으로 관리된 곳과 신흥주거지역인 석적읍 중리일원 등 시가지 골목곳곳의 실태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물을 추적하여 46건의 과태료처분 통지와 투기자 불명의 204건에 대한 경고 처분(쓰레기 수거지연)의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기초질서 확립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새마을부녀회 20여명이 불법투기 단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배출실태와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생활쓰레기 적정배출․분리배출 요령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적극 홍보로 그린칠곡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바탕이 되었다. 군에서는 내 가정, 내 마을, 내 사업장을 청결히 하는 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 6월 5일(환경의 날) 부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칠곡청결의 날』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봉투사용의 생활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