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집터와 묘터의 지세는 다르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길지(吉地)라고 하면 기도원과 집터가 같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원과 집터의 길지는 다르다.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에는 한국카톨릭을 상징하는 명동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1977년 11월 22일에 사적 제258호로 지정된 대성당은 1만 442m2의 땅위에 건평은 1천 498m2이다. 1898년 프랑스 코스트 신부가 축성 봉헌한 이래 성당을 중심으로 수녀원, 문화원, 교육관, 계성여고 등 카톨릭과 관련된 집합 건물을 모두 합하면 명동 전체를 양쪽으로 분할할 만한 규모로 면적이 방대하다. 명동성당을 풍수지리적으로 풀이하기 전에 땅의 내력을 살펴 보자. 원래 이 땅은 조선 순조대왕(1801- 1834) 당시 벼슬을 지낸 윤정현이 살던 집터로 바깥채만 60여 간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집터 자리였다.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은 집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보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이 집터도 풍수지리를 봐서 지었을 것이다. 더구나 판서의 높은 지위까지 오른 고관의 저택을 지으면서 명당자리가 아닌 땅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땅도 명당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으로 봐도 명동 대성당은 길지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기도원과 집터의 길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당을 축성할 때 조선왕실에서는 풍수지리적인 이유를 들어 작업 중지와 함께 소유권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당 자리가 역대 임금의 영정을 봉안한 영희전(永禧殿)의 주맥(主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33년 땅을 매입한 뒤 1877년 본격적인 정지작업에 들어갔으나 3년간 계속된 왕실과의 분쟁으로 공사는 중단됐다가 프랑스 공사관 중재로 다시 착공해 본당 길이 69m, 너비 28m, 지붕 높이 23m, 종탑 높이 4.5m의 라틴 삼랑식(三廊式) 구조의 순수 고딕양식 건물을 완공했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을 마주보며 서울을 압도하는 대성당의 풍수적 판단은 예수가 탄생한 마굿간을 형상화 하여 해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밝히는 성당 출입문 지점이다. 이 지점은 풍수지리로 보면 병좌임향(丙坐壬向)의 정북향(正北向)에 가까운 좌형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북향집을 꺼린다는 일반적인 풍수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집을 선호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집 뒤의 산과 집 앞에 물길이 배치되는 배산임수를 철저히 가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땅의 높고 낮음과 물형에 따라 좌향이 달라지는 이유에서다. 명동 대성당이 남향을 위해 남산을 바라봤다면 어찌 되었을까? 등 뒤에 청계천은 배수(背水)의 물길이 되고 말 것이다.
흔히 전쟁에서는 결사항전으로 배수진을 친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생활에 죽을 각오로 살아갈 일은 거의 없다. 또한 배산격(背山格)인 북악산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운기가 발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안산(案山)격인 남산은 가깝게 가로 막고 있어 인덕이 없는 형국이다. 그래선지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외치는 노동자의 투쟁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물형법으로 보면 명동 대성당의 풍수지리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좌청룡격인 로얄호텔과 전국은행연합회 건물 등이 성당을 잘 보위하고 있어 명성과 위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당 후원의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낮은 구릉을 보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본당 방향으로 치켜 올라가는 비룡승천(飛龍昇天)의 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위에 본당이 세워졌다.
용(龍)은 비바람이 휘몰아쳐야 승천하는데 이곳은 고개 위에서 사방의 풍우가 비룡(飛龍)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다만 지세가 높아 멀리서도 우러러 보게 되지만 살풍(殺風)은 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용승천지세나 백마승천지세는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백자천손(百子天孫)에 부귀쌍전(富貴雙全)을 가져다 주는 명당 대지는 천장지비일석지지(天藏地泌一席之地)라 하며 덕망이 있고 행실이 올바르며 남에게 적선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 하늘이 내려 주는 것이라 천지신명은 유덕한 주인을 기다리며 부덕지인(不德之人)에게는 명당이 명당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명당이라고 쓴 묘터가 명당이 아닌 지세로 밝혀져 다시 이장하는 사례도 있다. 집터와 묘터의 지세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