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권우상(權禹相) 칼럼 - 국회법안은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칼럼

 

 

                          국회법안은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하면 내년부터 연간 3조원 가까운 무역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FTA 효과가 1년 이상 지연될 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FTA 비준안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준안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수출 대상 1(25%)인 국가와 맺는 FTA를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도 계속 바뀌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9일에만 해도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자기들이 요구하는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다가 30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법을 철회하고 학교 비정규직 관련법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무리 거래라고 해도 국회법안은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처리해주기로 한 정부 제출 법안 2건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인데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4법안 중 2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왜 법안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보인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도 유흥 시설이 없는 중·소 규모의 순수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무려 1140일 이상 막혀 왔다. 환자를 외국에서 유치하고 병원의 해외 진출도 쉽게 해주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데도 제출된 지 13개월을 끌어 왔다.

 

 

 

특히 의료지원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은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조건을 부치는 게 야당의 현 상황이다. 이번 한중 FTA는 서로 덜 열어주고 덜 얻어낸 반쪽 FTA’여서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농업 분야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민감 품목을 대부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 규모가 작을 수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200조원에 이르는 농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000만원 수준에서 정지상태다. 농업이 6차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농업을 과보호하다가 오히려 경쟁력만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체결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유입 확대로 타격이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관세양허에서 제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서비스, 투자 등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이 제도개선이 소극적이어서 기대 효과만큼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크다.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ISA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정부가 발표한 원안은 5년간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것이지만 가입 자격은 근로. 사업소득자로 소득 제한은 없다. 야당측은 ISA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연간 2000만원 한도라지만 재형저축 가입자의 연간 납입액이 평균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고 매년 2000만원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부자들의 호재라는 것이다.

 

 

 

부자감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 핵심적 개념이다.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각각 올리는 안이 대표적이다. 야권은 MB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두고 부자감세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법인세율은 과거 2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닌데도 유독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만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전 세계에는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어떤 법안이든 국회법은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