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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 전단지의 문제점

칼럼

                    대부업자 대출 전단지의 문제점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도시의 거리에서 대부업 전단지 광고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인도에 뿌려진 명함형 전단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2013년 6월기준으로 1,18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2011.1.1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들의 2/3가 넘는 69.0%가 1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5백만 원 이하도 38.5%나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유형을 확인한 결과,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나,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과잉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 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하여 ▲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대부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에 따라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2012년 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0,895개라고 한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시장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 무리한 과잉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표시를 금하도록「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대부 전단지 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전단의 배부는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 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살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휴대폰(주로 대포폰) 등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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