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보궐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지역의 경우 모두 5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청도군수와 안동 광역의원, 포항·구미 시의원 선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재보선에 드는 비용은 총 25억원 가량이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도군수 보궐선거에는 4억7천여만원, 안동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는 4억2천여만원,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와 포항시의원 재선거에는 각각 2억2천여만원, 2억1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란 소식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는 선거보전금까지 합산 할 경우 이번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만큼 지역일각에서도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기초 의원 등이 선거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그 재보궐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된 까닭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선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중도사퇴한 지방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거나 그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한나라당은 지자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노력 역시 그에따른 법제화노력없이는 말"로 끝날 공산이 크다. 돈선거 파문으로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한태 군수는 청도군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군수 보궐선거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한 첫 사례이다. 하지만, 이 역시 끓어오르는 여론에 대한 부담 내지는 책임감에 입각한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에 드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그 부담금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하거나, 중퇴사퇴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과 같은 법제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