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피해지는 피의자 이모씨외 2명이 본인소유 토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연접 국유림을 불법 산지전용한 것으로 피의사실 조사 후 형사입건 등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국유림을 산지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수시로 산림보호 예방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특히, 국유림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니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의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