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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가정 땔감용 소나무류이동』도 적발되면 처벌된다

산림청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이동 철통감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지난 4. 27. 20:20경 소나무류이동 감시초소(군위군 고로면 28번국도)에서 벌채소나무 2본을 운반하던 이모씨를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입건하였다.

이씨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소재하는 사찰에서 환경미화를 위해 벌채한 소나무 2본(고사1, 도복1)을 자신의 집 땔감으로 이용하고자 운반하던 중 단속초소의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고사되고, 도복되어 경관에 지장을 주는 소나무를 벌채하여 땔감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굵기 2cm이상이라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인위적인 확산의 원인이 됨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한 이동 단속대상은 땔감, 분재, 조경용, 산지전용지역에서 굴취, 제재목 등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류(잣나무, 해송 등) 이동행위로서 수량과 크기, 이동목적과 원인에 무관하다.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 시장, 군수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08년 3월 취미로 소나무를 정원에 식재하고자 이동하던 자가 초소에서 적발되어 처벌된 바 있다.

이같은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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