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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목재생산업 등록제 알림

기존 목재생산업경영자는 11월 23일까지 등록완료

칠곡군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3.5.24.시행)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관내에서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10월 31일까지 칠곡군 농림정책과에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후 20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농림정책과 산림정책담당(☎054-979-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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