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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 대상

김천시는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대상에 해당되고,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김천시의 검사계획에 따르면 동(洞)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김천공단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검사가 실시하고, 읍, 면지역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각 읍,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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