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지난 3. 22. 15:40경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4번국도 소나무류이동 감시초소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 2본을 운반하던 성주군 도흥동 유모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경북 칠곡군 읍내동 자신의 근무회사 조경지에서 굴취한 소나무 2본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경북 성주군 도흥리 자신의 고향집 정원에 식재하기 위하여 운반도중 단속초소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나무 이식철을 맞이하여 소나무류이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지만, 고의, 무의식적인 불법 소나무류이동 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원인과 목적, 수량과 크기에 무관하게 적발될 경우에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07년에도 562건 단속에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