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농업직접지불제 "집행기관, 청구인, 농업인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6월 15일 14시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 학대 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청도출신 박권현의원외 농수산위원회 위원 10명과 15명의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공동발의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본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제25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게 되면 시행되게 된다. 또한, 이날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반부터 5시반까지 농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집행기관인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과 조례청구인 대표, 도단위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 등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23일 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유보한 “경상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조례” 제정에 따른 “밭농업직불제”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집행기관과 조례청구인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금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앞으로 유기동물로 인한 혐오감과 질병 감염, 불결한 사육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으며, 밭작물 직접지불제의 간담회에 수렴한 집행기관과 청구인 대표,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들의 여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농수산위원회 심의시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