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이 제정 발의한 "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본 조례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하여 구강관리가 소홀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본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구강보건사업의 추진계획, 방향,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의치보철 불소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세정, 치석 제거 사업,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게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올해에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299명,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6,522명,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으로 6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구강보건실 2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31억원중 기금으로 16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의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나, 앞으로 본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도 신규 재정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행부에서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도민과 사회취약계층이 돈 걱정없이 안심하고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시 채옥주(포항), 김하수(청도)의원은 의원 발의·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후속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