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센터가 구미시청의 적극협조로 27개 읍면동에 소속된 통장 605명을 ‘구직자 모집 도우미’로 활용할 게획이다. 구미지역의 경우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타지역보다 심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1,000여개 중소기업에서는 상시적으로 구인공고를 하고 있으나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에 구미고용센터에서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일반구직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1년간 최대 8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고 구미시청 노동복지과(과장 임필태) 및 총무과(과장 김휴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통장 605명에게 사업안내문 및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반상회 활동 등을 통하여 구직자를 모집함에 따라 구인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실업자의 취업 활성화로 1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100억원 이상의 지원금까지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자는 종전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외에도 올해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사업 참여자는 6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채용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5% 범위내에서 1년간 650만원에서 최대 8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규원 구미고용센터 소장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및 청년층 구직자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