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계장, 만경관세사무소 황용, 윤종윤 관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한미FTA의 특징과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사지 결정기준 및 증빙자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요령,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북 지역에서는 한미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설명회로 그동안 한미FTA에 관한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경북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한중FTA, 한일FTA 등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FTA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