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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의원, 대형마트ㆍSSM 규제 찬성 입장표명

김성조의원 ‘SSM 규제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새누리당 구미 갑 김성조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SSM의 한 달 2회 일요일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으로 있던 2009년 7월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일제 등에 대해 시민의 불편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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