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국민 권익 증진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다 근본적인 양측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언론사에게도 변호사의 협력이 있다면 양자 간의 조정·중재가 더욱 의미 있게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