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이 날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농소·남면 일대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3,803천㎡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960여명의 혁신도시 지주들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해 수령토록 했다. 경북혁신도시지구 주민 상당수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받아본 직후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보상액이 턱없이 낮다”며 "보상금 수령 거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천 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박세웅 위원장은 “주민들은 토지 분 평균 보상액이 39만2천원으로 알려진 제주혁신도시만큼은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북혁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은 평균 26만원에 불과해 지주들의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지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상금 수령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혁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평균 26만원으로 지목별 평균 금액은 농지 26만원, 대지 50만~70만원, 임야 3만~3만5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