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 소화기란 특수 소화약재를 장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노유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써 2007.6.7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아동관련·노인복지·장애인시설·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2008.3.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구미소방서는 3월말까지 전 소방공무원을 동원하여 책임담당제 지정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이행 독려, 미비치 대상에 대한 행정 예고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행기간 만료 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