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7일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농소·남면 일대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3,803천㎡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960여명의 혁신도시 지주들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은 전체 토지 3천여필지 중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토 보상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현금과 채권으로만 보상이 이뤄진다. 지장물은 지난 1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김천시, 남면사무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장물 열람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 보상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혁신도시의 조기착공을 위해 지주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기공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 건설단 내에 별도의 사무실<사진>을 마련, 보상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과 2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보상 구비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편의 제공할 계획이다. 김천혁신도시는 2010년 한국도로공사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완전 이전하게 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가장 빠른 보상 수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