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리에 앉기 위해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것이 정말 떳떳한 것이란 말인가? 그가 버틸수록 국민 감정에 불을 지를 것이다. 곽노현 밑에 줄을 서지 않는 친북 좌파 정치인들이 어느 하나 있었던가? 곽노현을 영웅시하며 그 뒤에 줄을 서서 ‘나쁜 투표" "착한거부’를 외치던 몇몇 친북 좌파들의 얼굴이 뻔히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도 곽노현의 후예가 되어 보편적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을 외칠 것이다. 인격은 판단력의 함수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사람은 물러설 때가 오면 빨리 물러선다, 그러나 곽노현은 더 버티고 싶은 모양이다. 곽노현이 건넨 돈 2억원의 출처가 궁금하다고 한다. 곽노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다. 2억이 안된다. 개인 돈을 썼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부동산이 많고 현금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한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교육감의 총재산은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약 11억원)와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 4,000만원) 등 총 15억 9,815만원이라 한다. 예금 자산으로 9억여 원이 있지만 빚이 9억 5,000만원이라 한다. 검찰은 공금 횡령의 가능성에 해서도 조사를 하는 모양이다. 이런 부정직한 사람이 교육계의 수장이라니 참으로 황당하다. 지금 검찰은 더러운 돈 심부름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더러운 돈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니 대학 교수 자리가 아깝다. 곽노현은 8월 28일 기자회견장에 나와 매우 후안무치한 뻔뻔스러운 말을 했다.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나와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져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마져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른 척 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 지원했다” 그런데 신분 밝히기를 거절하는 A씨가 나타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이렇다. 곽노현은 6월 2일 선거에서 당선됐다. 곽노현과 박명기는 2010년 5월 17일 단일화를 위해 회동했다. 당시 좌파진영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나 투표일 2주를 남겨 놓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중재 역할을 담당한 이 아무개 목사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단일화 조건을 확정했다. 박 후보 측이 각서를 요구하자 거부해 결렬됐다. 협상은 5월 18일 새벽까지 진행됐고 곽 후보 측이 구두 로 약속을 해주는 선에서 끝났다. 그리고 5월 19일 최종 단일화가 확정됐다. 박 후보 캠프 핵심에는 Y씨가 있었고 곽 후보에게는 L씨가 있었다. Y와 L은 처남 매부지간 이어서 이들을 통해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단일화는 백낙천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됐다. 그런데 단일화 이후 돈이 들어 오지 않았다. 양측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박 교수는 선거 차량 임대료와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빚을 7억원 정도졌다고 말했다 한다. 박 교수는 사채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았다고 한다. 6개월을 기다린 박 후보는 2010년 11월 ‘단일화 거래’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자 곽노현 측근들이 박 교수를 찾아와 달래 가지고 기자회견을 최소시켰다. 곽노현 측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를 통해 올 2월 22일과 3월 15일, 3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전달했다. 곽노현과 그의 친구인 강경선 교수가 직접 나서서 박 교수의 동생. 처남 처남댁에 돈을 전달했다. 단일화에는 대가성 자체가 없었고 선의로 지원한 것이라는 곽노현의 말과 전혀 다른 것이다. 곽노현은 취임 후 교육 비리와 부패 척결을 내세웠다. 뒷전으로 후보자를 매수하고 앞으로는 교육 비리와 부패 근절을 외치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006년 한창희 충주시장은 출입기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촌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잃었다. 1만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을 얻어 먹었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물었던 사례도 적지않다. 그렇다면 박명기 교수는 2억을 받으니 50배인 즉 100억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도에 의하면 곽노현의 죄가 드러나면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돈 35억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이 지옥의 법률은 2004년 오세훈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을 때 제정됐다. 일명 오세훈 선거법이다. 지금 곽노현은 오세훈이 만들어 놓은 법망에 걸려 패가망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을 찍어 낼려 다가 자신이 찍혀나갈 상황에 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