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은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해 농가가 안심하고 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제조사는 쌀 이외 타작물의 식량자급률 제고 및 적정수준의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 농지는 지자체에서 점검을 의뢰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점검대상이 된다. 칠곡지사는 칠곡군 8개 읍·면, 대구 북구 5개동 2,834ha를 현장확인을 통해 일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10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함경렬 지사장은 점검대상 농지의 이행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 해당농가에 적정하게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 및 지역주민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조사에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