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통해 규격과 품질기준을 단일화 하여 제품에 대한 규격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복잡한 표기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제품별 또는 번들(포장)단위로 표시하도록 한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규격·품질표시 의무품목인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을 비롯하여 규격·품질 표시 권고 품목인 목탄, 목초액이며, 이 목제품들의 규격 및 품질고시에 대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단속 품목에 대해 규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본격적인 단속이 되기 전 미리 목제품을 품질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신경을 써주길 당부했다. 올해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목제품 취급 업체에 목제품 품질단속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계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목제품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