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김천시,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6명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중점적 합동단속 실시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농축협판매장, 음식점, 수입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다류, 한과, 건강 선물 셋트이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시 법적조치 사항으로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판매 행위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대규모점포(3,000㎡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