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추석맞이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과 제수용품 등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김천시,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6명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중점적 합동단속 실시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농축협판매장, 음식점, 수입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다류, 한과, 건강 선물 셋트이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시 법적조치 사항으로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판매 행위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대규모점포(3,000㎡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