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산업의 경우 얀포워드 방식으로 수출절차 더욱 엄격해져 - 정부차원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후 비준동의안 처리해야 - 관계기관에서는 FTA 활용 인프라 구축에 박차가해야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에 양국내 비준 및 발효가 4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한-EU FTA가 2010년 10월 서명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올해 7월1일부터 먼저 발효되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15.2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주력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비준 동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된다면 구미공단에는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의 품목에서 수출신장이 기대된다. 우선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국이며 GDP규모는 우리나라의 14배, 총수출비중의 10.7%를 차지(2010년 기준)하는 엄청난 시장이며 앞으로 미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구미공단도 마찬가지로 2010년 對미 수출액은 57억 42백만불을 기록하여 전체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의 제2수출 시장이며, 휴대폰, 모니터,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부품 등 전자, 광학, 기계, 섬유, 화학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구미공단의 대미수출액은 2000년 24억 64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37억 57백만불, 2009년 44억 53백만불, 2010년 57억 42백만불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구미공단 주력 수출제품인 모바일, IT제품은 이미 WTO가입국 간 대부분 0%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효과가 크지 않으나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상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자동차 부분품, 즉 범퍼, 안전벨트, 에어백, 문조립품, 브레이크라이닝 등은 현재 기준관세율 2.5%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FTA 발효시 즉시 철폐된다. 구미공단의 對미 주력 자동차 수출 부품은 자동차 범퍼, 고무부품 및 호스류, 타이어코드, 축전지, 알루미늄파이프, 에어벡용케이블 및 원단, 모터부품, 자동차 헤드라이너, 플라스틱사출 및 자동차금형 제품 등이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동차 범퍼(HS코드:870810)는 현재 2.5%의 관세율이 매겨지나 발효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파이프 및 호스(HS코드:391723)는 현재 3.1%의 관세가 부과되나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 자동차 축전지(HS코드:850710)는 3.5% 관세가 부과되나 발효 즉시 철폐되며, 에어백용 모듈 및 문조립품(HS코드:87082910) 역시 2.5%의 관세가 부과되나 발효 즉시 철폐된다. 또한 미국은 거대한 섬유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40억불 가량의 섬유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지만 점점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남아 등 저가 시장에서 점점 미국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섬유제품 평균 관세율은 12.5%로 전산업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15%이상 고관세도 일부 섬유제품에 부과되고 있어 고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방식에서 얀포워드 원산지 기준으로 변경되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원산지 기준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증명 서류를 받기 위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세관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에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크지는 않지만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되면 자동차, 섬유 등 일부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에서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팀장은 한미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 낙농, 육우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속히 한미FTA 비준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수출중심의 구미공단에는 관세율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 수출업체들이 불편 없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 실무자들의 꾸준한 교육으로 실무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 :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 * 관세율 조회 : fta.kita.net * 섬유제품 수출방식 한-미 FTA : 얀포워드 방식→ 원사기준 한-EU FTA : 패브릭포워드(fabric forward) 방식→직물기준 * 위 보도자료는 한미FTA가 발효된다면(가정) 구미공단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 것입니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지만, 실제로 구미공단에는 자동차(부품) 생산(수출)업체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미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구미공단에서 미국으로 수출비중이 다소 낮아 현재 업체의 관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