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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공무원 퇴출’ 법으로 제도화 하라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공무원의 퇴출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환영하는 여론 속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퇴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여론을 따르자니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동고 동락했던 동료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야 하고, 동료들을 감싸자니 주민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공무원 퇴출 제도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자치단체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지불한다면 공무원 퇴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애매한 관계 규정이 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감봉,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강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65조의 ‘무능한 공무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고 직위 해제 후에도 근무성적 향상을 기하기 어려우면 직권 면직 시킬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다.

물론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과 정치권력으로부터 행정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65조가 문제다. 무능한 공무원이란 막연하고 포괄적인 규정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너무 가흑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횡령, 금품수수, 도박 등 형사적 해임부분은 이미 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무단결근, 출퇴근 시간 미준수, 불친절,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이 주요 기준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공무원 출근 시간 한 시간 늦거나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전혀 없는 것이다. 무리한 기준에 의한 강제 통제수단은 오히려 공무원 조직의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퇴출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문제다.

그 메시지는 전체 국민의 이익증대의 기준에서 시작돼야 한다. 일 안하고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체 공무원에게 왜곡된 메시지 전달이 문제다. 퇴출제도에 대해 각자의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퇴출 후보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개인별로 과학적인 프로그램이어야지 잡초뽑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더구나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은 이 시대의 대세임에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기초부터 과학적 근거에 의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근무성적평가를 한다는 것인지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주장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불만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돼 있다. 모든 것은 국민 이익에 맞추어져야 한다.

지난해 경남도의 경우 지금까지 전체직원의 1%인 20여명을 퇴출시켰다고 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호의적인 여론이다. 이번 시행으로 공무원 퇴출제도 정착의 가능성이 보였다.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국민이익에 맞춘 구속력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이익에 맞는 법제도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지만 담당자 또는 팀장 선에서 주의나 경고 정도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정책적 오류나 정치적 사안에 의한 단체장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 처리처럼 사안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책임영역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공무원은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국민이 내린 직장이다. 국민이 내린 직장인 만큼 부정이나 비리, 근무태만 등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답시고 관공서에는 감사실과 감찰실이 있는데 빚 좋은 개살구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기 사람을 감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중대한 사안으로 퇴출을 시켜야 하지만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말로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의 해가 지루하게 느끼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하루 해가 너무 짧아 할 일을 다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법이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국민들이 없도록 공무원은 올바른 지식과 교육을 겸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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