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의 종류가 다른 남부 아프리카 종족 보다 다양하여 농업, 어업, 수렵 등을 한다. 아이들은 가능한 일찍 자기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며 성년의식을 치르고 나면 구애할 수도 있다. 결혼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선택된 처녀가 마을에 사는 중매인을 방문한다. 그 다음 로볼라(신부값) 협상에 들어가면 처녀는 약간 싫은 기색을 내보이다가 마침내 승낙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남녀가 발가벗고(앞은 가리지만) 사는데도 성범죄가 없으며 성인이 되기 전 남자는 여자에게 구애를 하지 않으며 성폭력도 없다는 것이다. 혹여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참형에 처하게 되지만 이들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과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성범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녀가 발가벗고 산다면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지만 이들의 성숙한 성(性)의식은 문명국들을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고산 정글지대에 사는 종족 중에서는 나무위에 집을 집고 사는 종족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가지 불문율(不文律)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나무 밑에 있을 때에는 여자가 먼저 나무위(집)로 올라가지 않고 남자가 올라간 후에 여자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여자가 먼저 나무위로 올라가면 나무 밑에 있는 남자가 나무위로 올라가는 여자의 치마속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미개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성숙한 성(性)의식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통해 남자의 성충동을 자제하는 방편이 아닌가 싶다. 만일 문명국에서 이들처럼 남녀가 발가벗고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일어날지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국민일보(7월 24일자) 쿠키뉴스에 ‘성기에 살충제 뿌려 불 붙이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군(軍)의 성폭력 실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신문은 24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보도 했는데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인권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다고 한다.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한 건씩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들 사건중 절반 가까운 34건(48%)은 공소권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 됐고,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받았다. 성폭력은 생활관과 복도, 체육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후임병 4명을 80여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성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부대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B병장은 2010년 4 - 5월 모 일병과 함께 밤 경계근무를 서던 중 성행위를 강요하다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또한 ‘구강성교하지 않으면 분대원들을 갈구겠다’고 협박해 강제 추행하는 한편 대검 손잡이에 피해자 성기를 끼우고 고무링을 감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삼푸를 뿌려 거품을 내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도 했고, C중사는 2009년 4월 - 6월 모 일병을 사무실과 집으로 불러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며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한다. 간부가 하급자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E원사는 2009년 10월 모 중사 등 동료 간부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 합석한 중사의 아내에게 ‘며느리로 생각하겠다. 맛 있는 것을 사줄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한다. 여성 간부들도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이다. F중사는 2009년 ‘딸 같아 좋다’며 모 하사(22. 여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빰에 입을 맞추거나 자신에게 입맞추게 하는 등 추행했지만 F중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G하사는 모 하사(22 여자)의 집에 문을 열고 침입해 수건과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싸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한 일도 있다고 하니 이런 타락한 군(軍)의 기강이 다른 나라 군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부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간부를 통해 신고할 수 밖에 없지만 이처럼 간부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통로조차 막혀 버리게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기강이 이 정도라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인민군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