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광판은 대구지역 7개 소방서중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화재 등 긴급출동 시에는 “긴급출동 ” 또는 “화재출동” 등 다양한 문구로 운행중인 자동차가 신속하고 쉽게 피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화재현장에서는 화재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등 한층 향상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8월에 열리는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등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 및 시정홍보, 소방홍보 등에도 본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되어 올 연말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승용차5만원, 승합차6만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단속근거에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가 포함되어 본 전광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