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통합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6세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검진표를 기 발송하였으며, 각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협조 공문을 통한 검진 안내를 하였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의료기관을 내원하는 보호자들에게 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안내용 아크릴판을 제작하여 김천의료원외 6개 검진기관에 배부하여 건강검진독려를 협조 요청 하였다. 협조내용으로는 보호자를 통한 검진의 필요성, 검진표 출력을 통한 작성방법 안내 및 사전 예약등을 통한 검진참여 독려와 검진 후 정밀진단이 필요한 가정에 정밀진단의료기관 안내 및 정밀진단비지원, 구강검진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등을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관계자는 "6세미만 영유아가정에 보다 많은 참여로 건강한 자녀 양육은 물론 발달장애 선별검사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검진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