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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아크릴판 제작 배부

검진기관을 이용한 검진 독려로 검진율 상승 효과 노려

 
김천시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6회에 걸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통합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6세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검진표를 기 발송하였으며, 각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협조 공문을 통한 검진 안내를 하였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의료기관을 내원하는 보호자들에게 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안내용 아크릴판을 제작하여 김천의료원외 6개 검진기관에 배부하여 건강검진독려를 협조 요청 하였다.

협조내용으로는 보호자를 통한 검진의 필요성, 검진표 출력을 통한 작성방법 안내 및 사전 예약등을 통한 검진참여 독려와 검진 후 정밀진단이 필요한 가정에 정밀진단의료기관 안내 및 정밀진단비지원, 구강검진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등을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관계자는 "6세미만 영유아가정에 보다 많은 참여로 건강한 자녀 양육은 물론 발달장애 선별검사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검진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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