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대구과학대학 김대명 교수(법학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민사관련 소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민법기초 및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의 적법하고 공정한 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무업무 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